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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82 (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이유

...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8월 ~9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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