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다목, 형법 제 30 조( 다단계 유사조직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6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사 수신 사기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있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유사 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