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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우리 회사 명의로 은을 구입하면 오늘 자 1kg 당 709,000원인 은을 10% 할인된 635,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리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싼 값에 은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원자재 구입 등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순은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525,000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관증, 통장거래 내역서, 입금 확인 증 및 현금 입금표, 법인 등기부 등본, 카카오 톡 내용, 전자 세금 계산서, 은 시세 내역 및 전자 세금 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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