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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30 2015고정3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4. 7. 30. 여수시 D에 있는 E안경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F이 피고인과 C 소유의 자동옥습기 1세트 외 시가 합계 18,080,000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부착한 압류물품을 함부로 옮겼다.

그런데, 위 압류표지는 위 집행관 F이 2014. 6. 2. 채권자(고소인)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본1119호 동산경매에 의해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압류물품을 옮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사후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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