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19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이동한 압류표지가 부착된 물품의 시가가 합계 1,80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집행관 F이 피고인과 C 소유의 자동옥습기 1세트 외 시가 합계 18,080,000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부착한 압류물품을 함부로 옮겼다.”를 “집행관 F이 압류표지를 부착한 피고인과 C 소유의 자동옥습기 1세트 외 시가 합계 18,080,000원 상당의 물품 20점을 함부로 옮겼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