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369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 수리센터에서 자신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C의 D SL125 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7. 29. 08:15 경까지 이를 운행하는 등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9. 08:1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415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