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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단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3』 피고인은 2014. 9. 12. 14: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모텔 1층 사무실 주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투자한 돈을 빼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돈이 벌려야 주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빨리빨리 갚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3.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0:00~11: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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