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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11 2015고단5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6] 피고인은 2015. 8. 5. 17:20 경 강원 양양군 C 원룸주택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0 세) 와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나무 식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나무 식탁 다리( 길이 약 3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 회 때리고 계속해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안면 부 열상 및 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650] 피고인은 2015. 11. 12. 19:20 경 무렵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302호 원룸에서 피해자 F( 남, 52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내가 왜 술을 사 줘야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이를 신고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5 고단 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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