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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07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18:3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 D의 가슴 쪽으로 밀어 넣어 팔꿈치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가슴을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3. 22. 18:40 경 오산시 F 앞 길에서 위 D, E로부터 경찰에 신고 했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가슴을 터트려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D, E의 일행인 피해자 G(16 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 추행죄와 등록 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 조 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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