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3:40 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를 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 씨 발 년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C( 여, 19세) 의 가슴을 만진 일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남, 21세) 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