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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3. 20: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상을 춘천 여고 방면에서 현대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E(49 세, 남)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약식명령 발령 후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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