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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2:15경 위 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 교차로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홍도5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가해차량 우측 B은행 앞에서 건너편 C 쪽으로 D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E(남, 38세)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견쇄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심에서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특히 사고 오토바이 사진)를 통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탄 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자신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부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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