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06: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연정국악원4가 앞 도로를 교보네거리 쪽에서 충남대병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위반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 1,200만 원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