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0:3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45-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2 혜성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