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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22:3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처인 D이 장인의 내연녀에게 폭행을 당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등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어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파출소 CCTV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돌을 집어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장인의 내연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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