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1: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다시 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아 그곳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입고 있던 근무복 조끼에 붙어있던 견장을 잡아 뜯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입건되기도 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