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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0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은 것, 개새끼야”라고 2~3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파출소 앞에 나와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같네, 왜 욕설하면 안 되나, 야이 씹할 놈아, 이 씹할 것들 좆같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G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연행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가로 세로 9cm 크기의 벽돌을 위 파출소 출입문 대형 유리에 4차례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해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G가 체포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위 G를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H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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