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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13.경 강원 춘천시 B건물, C호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거주지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1. 27.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휴대전화번호를 새로 가입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처가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북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5. 10.이 되어서야 제출하였다.

2. 관할 경찰서 불출석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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