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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8고단1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기도 안산시 B고시텔 C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등 2016. 1. 9.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조회, 신상정보제출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주거지 변경일 특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제출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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