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2 2014가단11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4,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내지 1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3. 2. 25. 상속인으로 원고(차남)와 피고 B(장남)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피고 C, D는 피고 B의 아들들이다.

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 1)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는, 2015. 7. 13. F 앞으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및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5. G 앞으로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의 의사무능력 망인은 1999년경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리분별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 1) 피고 B은 망인에게 사리분별능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망인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아들들인 피고 C, D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 C, D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은 망인에게 사리분별능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망인의 허락 없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397,38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였고,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