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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2 2019가단211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8.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8.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2019. 1. 23. 사망하였다.

라.

한편,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 호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위 법원은 2021. 2. 2. 위 경매에 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할 금액 52,851,928원 중 집행비용 2,083,476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68,452원을 배당하면서 3 순위로 소유 자인 피고 D에게 잉여금 13,043,595원을 배당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배당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5,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망인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단으로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피고들 앞으로 마 쳐진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의 대상물인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지급 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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