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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59870 (1)
물품대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주위적 원고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위적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동생이자 예비적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2) 예비적 원고는 2001. 8. 17. 주위적 원고와 망인의 공동출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망인과 예비적 원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1) 주위적 원고와 망인은 2000. 12. 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8. 1. 26. 예비적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5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이하 ‘상속 전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821,080,000원(계약금 4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0원, 잔금 8,421,08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이하 ‘상속 전 매매’라 한다), 2008. 1. 31. 상속 전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예비적 원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예비적 원고는 망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8,421,08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은 2008. 2. 6.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E, F는 2008. 6. 24.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제51 내지 56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상속 후 매매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 후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1.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09. 12. 29. 예비적 원고에게 상속 후 매매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이하 ‘상속 후 매매’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예비적 원고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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