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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3나39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변경된 제1, 2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E 및 F이 있다.

나.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제5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2. 13.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 없는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동산 부분] 망인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각 항 기재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등과 같이 표시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할 당시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이처럼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증여와 유증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와 유증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금전 부분] 피고는 아래 가) 내지 라)항과 같이 11,824,180,910원(= 망인 사망 전 피고의 편취금 및 인출금 10,912,097,789원 망인 사망 후 피고의 인출금 527,136,960원 피고의 배우자 G의 인출금 465,554,048원)에 달하는 망인의 현금재산과 부동산 처분대금 및 장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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