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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3가단30453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견지동 85-24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5층의 아라미술관 건물의 내외부분 마감(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은 원고, 수급인은 주식회사 에이치큐브누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사기간은 2012. 7. 2.부터 2012. 8. 31.까지, 공사대금은 1,430,000,000원, 작성일은 2012. 7.로 기재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기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증서 2012년 제5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322호로 청구금액을 42,385,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9.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128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3. 청구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28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대법원 2016다207744호로 상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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