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30.자 2014차전7474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2013. 7. 26.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는 씨씨티브이(CCTV)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씨씨티브이(CCTV) 등 전자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인영이 각 날인되었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2. 6. 13.이나 실제 작성일은 그 다음날인 2012. 6. 14.이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갑 2호증) 소외 회사(대표이사 D,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원고(대표이사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갑과 을은 양사 간의 부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을의 갑에 대한 미지급액 370,269,041원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일금 55,540,356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와 관련한 모든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다.
2. 갑은 을로부터(을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존에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취하하고, 집행을 포기하는 등 향후 위 거래와 관련한 민, 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059호로 청구금액을 266,949,99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씨씨티브이(CCTV) 등 전자부품을 공급함에 따라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