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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1122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30.자 2014차전7474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2013. 7. 26.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는 씨씨티브이(CCTV)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씨씨티브이(CCTV) 등 전자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인영이 각 날인되었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2. 6. 13.이나 실제 작성일은 그 다음날인 2012. 6. 14.이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갑 2호증) 소외 회사(대표이사 D,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원고(대표이사 E,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갑과 을은 양사 간의 부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을의 갑에 대한 미지급액 370,269,041원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일금 55,540,356원을 지급하고 위 거래와 관련한 모든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다.

2. 갑은 을로부터(을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 합의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존에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취하하고, 집행을 포기하는 등 향후 위 거래와 관련한 민, 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4059호로 청구금액을 266,949,998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씨씨티브이(CCTV) 등 전자부품을 공급함에 따라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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