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4 2013가단337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큰들영농조합법인은 2013. 2. 20.부터 2013. 6. 10.까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2013. 6. 10. 당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1,662,015,677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5. 23. 큰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15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708호로 큰들영농조합법인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67,870,6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송달되기 전에 큰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울이 2013. 5. 15. 큰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 작성 증서 2013년 제95, 94호의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664, 665호로 큰들영농조합법인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합계 15억 원(2013타채664호가 8억 원, 2013타채665호가 7억 원)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같은 달 21. 제3채무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3. 12. 1. 위 회사의 급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사업부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