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183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9951 제작지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이하 ‘소외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D 스튜디오 1,000평 등을 임대기간 2019. 5. 16.부터 2019. 11. 15.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2020. 1. 17.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료채권(관리비 등 포함)을 93,050,520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을 4,000만 원으로 상호 합의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관리비 등 포함)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92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0.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료채무액 93,05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잔액은 53,0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