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9951 제작지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이하 ‘소외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경기도 김포시 D 스튜디오 1,000평 등을 임대기간 2019. 5. 16.부터 2019. 11. 15.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인 2020. 1. 17.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료채권(관리비 등 포함)을 93,050,520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합계액을 4,000만 원으로 상호 합의한 사실, ③ 원고는 소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채권(관리비 등 포함)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923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9. 2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0.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임대료채무액 93,050,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잔액은 5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