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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전기공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영광군이 영광군 D센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구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전남 영광군 E 57가구에 대하여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에 거주하는 G에게 1,644,720원 상당의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해 주겠다고 공사 견적서를 피해자 영광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사실은 G의 주택에 대하여 1,394,933원 상당의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비용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25.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G 주택 전기배선 교체공사 대금 명목으로 1,518,0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인 123,067원을 과다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1.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4,517,100원을 과다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광군 D센터 예산서 출력 첨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서류 첨부), 수사보고(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전기업자 동행 전기공사주택 점검,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E 57가구 방문 점검, E 57가구의 전기공사 실제 공사금액 확인, 피의자 A의 편취금액 특정 등)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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