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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2 2011노279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다툴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고, 확인서면의 부동산 표시가 합의서의 부동산 표시와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1) C은 2007. 9. 7.경 전남 영광군 D 사무실에서, 전남 영광군 E, F, G, H, I 건물 5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인 명의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이 아닌 불상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2) C은 2010.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영광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면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의 우무인란의 지문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지문을 찍은 것으로서, 위 C이 위 확인서면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고소사실의 주된 내용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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