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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22:45경 전남 영광군 C 소재 D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D 종합민원과 주무관 E(39세)에게 수도요금이 과다 청구되었다며 항의를 하다가 담당부서를 알려줄 테니 다음 날 문의하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당직 근무실 밖 군청 주차장에서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1. 23:05경 전남 영광군 F 소재 영광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지명수배 사실이 발견되어 검거 관련 서류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시가 232,000원 상당의 14인치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회로기판이 분리되도록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모니터 수리비 견적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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