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고흥군에서는「 귀 농어 ㆍ 귀 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B 은행 등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0. 전 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 청로 1에 있는 고흥 군청에 ‘ 이 사건 사업 ’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 14. 고흥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과다 신청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는 C, D에게 “B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C, D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였다.
1. 부동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실제로는 위 D으로부터 ‘ 전 남 고흥군 E’ 부동산을 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6. 2.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부동산을 8,800만 원에 매수한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경 고흥군 청과 고흥군 B 은행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흥군 B 은행이 2016. 8. 26.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하자, D은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실제 지급해야 할 대출 금과의 차액인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