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1) C은 2007. 9. 7.경 전남 영광군 D 사무실에서, 전남 영광군 E, F, G, H, I 건물 5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피고인 명의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이 아닌 불상자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2) C은 2010. 4.경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면을 그 정을 모르는 영광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면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확인서의 우무인란의 지문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지문을 찍은 것으로서, 위 C이 위 확인서면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고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C이 전남 영광군 E, F, G, H, I 건물 5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확인서면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C을 고소하게 된 것은 매매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공부상의 위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