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3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 위 건물 지하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2018 고단 300』

1. 피고인은 2017. 12. 1. 09:3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우나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2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10:00 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차량 출입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낸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2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36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5:50 경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우나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05:50 경 위 ‘C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차량 출입 차단기 봉을 손괴하는 것을 주차장 요금 수납 직원인 피해자 F(39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90』 피고인은 2017. 12. 21. 07:00 - 07:30 사이 이천시 C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기를 피해자 D이 권한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