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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5] 피고인은 2015. 4. 27. 17:47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골목길에서 좁은 골목길 입구에 피해자 D( 여 ,34 세) 가 자신의 소유인 E 스타 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우측 보닛 위에 설치된 앞 미러와 우측 문짝 위에 설치된 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쳐서 파손함으로써 그 수리 비로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14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14:4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102-3 창원시 견인 차량 보관소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신의 소유 F 모닝 승용 차량을 찾으러 가 피해자 G가 주차 비 30,000원을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 가라고 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카드도 없다.

돈도 없다.

”라고 하며 견인 차량 보관소 입구에 차량 진 출입을 막기 위해 내려져 있던 차단기를 양손으로 억지로 들어올려 총 8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 08:00 경 창원시 의 창구 H 피해자 I( 여 ,53 세) 와 피해자 J( 여 ,44 세) 이 운영하는 의상실과 꽃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모닝 승용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의상실 입구 마네킹에 입혀 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와 의상실 옆 꽃가게 앞에 보관해 둔 피해자 J 소유 15,000원 상당 꽃 화분 1개를 위 승용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47]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1: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중앙 사거리 교차로를 상 남시장 방향에서 중앙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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