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창원시 차량견인 보관소’에서 자신의 E 베라크루즈 차량이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것에 불만을 품고 찾으러 가서 위 보관소 여직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차 내 놓아라, 나는 너거들에게 차량 견인비 못주겠다"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옆에서 “왜 욕을 하냐”고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는 뭐꼬, 만약에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잘못되면 니가 책임져라, 나는 너거들에게 견인비 못주겠다“며 욕을 하는 등 고함을 질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견인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관소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보관소 입구 차단기를 향해 돌진하여 나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차량견인 보관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0: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창원시 차량견인 보관소’에서 자신의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