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137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가 된 누출 검사결과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유소의 일부 주유 배관시설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에 불과 하고, 위 시설에서 실제 오염물질이 누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시정명령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양환경 보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2) 고양 시 덕양구 청장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행정 심판 ㆍ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불복방법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양환경 보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3) 설령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유소를 휴업하였고, 토양 오염도 검사를 받는 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③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