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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노4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현대 캐피탈’ 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 명의 인 G의 동의를 받았고, G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에 대출 명의 인 G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G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으나 G에게 대출 받는 금액이나 대출금을 송금 받는 예금계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2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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