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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32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사전 공모나 개별적인 의사 연락은 물론이고 암묵적인 공모조차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종료된 후 S 빌딩에 들어갔으므로, 원심 판시 범행 중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여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속 노조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건물에 침입하고 5 층 점거를 완료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금속 노조원들이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밖으로 끌어냈던 이유는 피고인 등 M 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 보내 회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R’ 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건물 안에 들어가 다 른 조합원들과 함께 5 층을 점거 하면서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 건조물 침입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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