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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5. 4. 16. 자 집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5. 4. 24. 자 집회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행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기 전부터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 등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라고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4. 16. 자 집회의 단순 참가자가 아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암묵적ㆍ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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