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F 목장용지 1,669㎡ 중 각 1157/5950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H는 분할 전 아산시 I 전 862평(이하 ‘분할 전 인접 토지’라고 한다)과 이에 인접한 J 임야 4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다.
다. 망 H는 망 G에게 1971. 4. 6.경 분할 전 인접 토지를 매도하고, 1971. 4. 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서울로 이사하였다.
망 G은 그 무렵부터 분할 전 인접 토지에서 거주하면서(분할 전 인접 토지는 그 후 I 전 317㎡, K 전 2298㎡, L 공장용지 234㎡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에 우사와 창고를 짓고 젖소를 사육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1989. 10. 11. F 목장용지 1,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M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인접 토지는 다시 N 임야 2,021㎡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마. 망 G이 망 H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1992. 7. 3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망 G의 아들인 원고와 망 H는 1992. 10. 6. 매매목적물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661/2975지분이라고 표시되고, 매매대금은 16,172,800원, 계약금 2,000,000원 지급일은 1992. 10. 6., 잔금 14,172,800원 지급일은 1992. 10. 13.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2. 10. 14. 아산군수의 검인을 받았다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F M
사. 그 후 1992. 10. 16. 이 사건 토지 중 661/2975지분과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661/2975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다만 일자는 잔금 지급일인 1992. 10. 13.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