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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490 피고인은 2011. 5. 4.경 하남시 C 소재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전어잡이 배와 계약하여 전어잡이를 통해 나온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해주고, 투자금은 2011. 11. 30.까지 원금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약 4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600만 원을, 2011. 5. 18.경 금 1,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415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어잡이 배를 계약하여 전어를 유통시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어잡이 배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해서 수익금을 분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어잡이 배를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고단4166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421호 G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때 피고인(G)으로부터 6,000만 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받고 3-4일 정도 지난 뒤에 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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