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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2고단3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백화점 D 내에 ‘E’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F에게 “내가 D 내에 뷰티샵을 새로 운영할 것인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7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 E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21. 수익금 37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되, 1년 이내에 피고인이 E를 그만둘 경우 투자원금 100%를, 2년 이내에는 80%를, 3년 이내에는 50%를 각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900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도 없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서울 강남구 G에서 ‘H’라는 상호의 또 다른 뷰티샵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위 ‘H’ 개업비용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E’는 개업한지 3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11. 11.경 피고인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1. 7. 20.경 금 5,000만 원, 같은

달. 25.경 금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금 4,000만 원, 같은 해

8. 6.경 금 5,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그룹 안내책자, 매출자료,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에 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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