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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1억 원이 있는데 형(피해자)이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투자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1,200만 원, 2012. 11. 25.경 1,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형(피해자)이 가진 돈을 나에게 주면 창업투자회사에 다니는 내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F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1018』 피고인은 2014. 2.경 고양시 일산 로데오거리 내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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