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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48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4. 10. 경 군포시 C 건물 11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이면서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건 피해자 D, E에게 “B 법인을 파는 게 좋겠다.

전체 주식 2,000 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인수자가 나타날 테니, 당신들이 가진 B 주식 각 600 주( 각 지분 30%) 와 내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 800 주( 지분 40% )를 합쳐서 매각한 후 각 1,200 만원씩을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일단 나한 테 주식을 넘겨 달라.” 고 말하여 2015. 5. 12. 경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 소유의 B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 피해자들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2. F과 B 주식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11. 24. 경 다시 G과 B 주식 2,000 주 전체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1. 25. 주식 매각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 매각 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2. 경까지 피해 들 로부터 주식의 반환이나 주식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주식 반환 내지 주식 매각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2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4. 10. 경 제 1 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건 피해자 D, E에게 “B 법인을 파는 게 좋겠다.

전체 주식 2,000 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인수자가 나타날 테니, 당신들이 가진 B 주식 각 600 주( 각 지분 30%) 와 내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 800 주( 지분 40% )를 합쳐서 매각한 후 각 1,200 만원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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