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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8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주명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005년부터2010년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D 6,000 30 6,000 30 E 4,000 20 4,000 20 원고 4,000 20 4,000 20 4,000 20 F 2,000 10 2,000 10 2,000 10 G 2,000 10 H 2,000 10 I 2,000 10 2,000 10 J 2,000 10 2,000 10 B 10,000 50 합계 20,000 100 20,000 100 20,000 100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2. 4. 12. 서울 구로구 C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류의 수집, 가공,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는 B의 감사이고, 설립일 이후 B의 연도말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J은 전처인 K과 사이에 자녀 F, I, H을 두었는데, 1979. 11. 6.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1981. 8. 5. J과 재혼하였고, 이후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5. 사망하였다.

순번 귀속연도 세목 세액(가산세 포함) (원) 1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21,054,660 2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357,010 소계 241,411,670 3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0,495,090 4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30,235,450 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3,268,760 소계 2,123,999,300

다. B은 다음과 같이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41,411,670원, 2013년 1, 2기분 및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123,999,300원을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B의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기준으로 원고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F, I, H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B의 체납액에 원고의 B 주식 4,667주(= 원고 명의 주식 4,000주 망인 명의 주식 2,000주 x 원고 상속지분 비율 1.5/4.5,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지분율인 46.67%을 적용하여,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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