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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06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피해자들이 그 소유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 등을 해결할 의무는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고 같은 청산절차 내에 포함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칙금 등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식 매각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F과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4. 10. 경 군포시 C 건물 114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이면서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 “B 법인을 파는 게 좋겠다.

전체 주식 2,000 주를 한꺼번에 팔아야 인수자가 나타날 테니 당신들이 가진 B 주식 각 600 주( 각 지분 30%) 와 내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 800 주( 지분 40% )를 합쳐서 매각한 후 각 1,200만 원씩을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이를 위해 일단 나한 테 주식을 넘겨 달라.” 고 말하여 2015. 5. 12. 경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 소유의 B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 피해자들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2. F과 B 주식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5. 11. 24. 경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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