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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7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C(주) 주식양도양수계약 특약(합의서) 상기 C(주)의 주식 100%(소유주 A)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법인 소유의 자산을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함을 상호 확약합니다.

1. C(주)의 주식 100% 인수자금(대가)은 일시금 사천만원(인수인계 계약서 작성시 지 급), 인수 후 첫달 총 CMS 출금금액을 최종 출금 후 즉시 100% 지급한다.

2. 또한 주식의 100%를 양수인에게 인도함에 있어서 추가 대가로 재무제표에 기록되 어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 765,200,000원(안동사무실 임차금 10,000,000원 제외) 에 대하여서는 현재 임대인 A로부터 법인인수 후 임차보증금 환급을 청구할 수 없

다. 3. 법인인수에 따른 상조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4. 그 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지 않는 법인의 인수 전 차입금 또는 물품대금은 인수 인계 이후라도 인도자가 책임을 진다.

양도자 : C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인수자 : B 확인자 : 굿라이프(주) E

가. 상조회사인 C 주식회사의 1인 주주였던 원고는 2012. 8. 6.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C(주)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C(주) 주식의 양도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후 1개월간 C(주)의 CMS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약 28,7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양도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주) 주식의 양수대금 잔금으로 계약 후 한 달 동안의 CMS 이체금액인 28,76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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