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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단5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 2014. 11. 30.경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안동시 C 면적 3,192㎡, D 면적 3,625㎡ 및 임야인 E 면적 2,110㎡ 지상에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석축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4. 6.경 위 임야 2,110㎡를 포함한 6,817㎡ 상당의 면적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원상복구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토지가 경매되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청에 문의하였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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