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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7 2018고정5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6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C 지목상 임야에 개발행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허가 지역을 벗어난 준보전산지인 B 지적면적 4,544㎡ 중 327㎡와, C 지적면적 669㎡ 중 526㎡ 등 총 853㎡를 포크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이외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포크레인 등으로 총 853㎡의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구적도, 불법현황측량도

1. 각 토지계획이용원

1. 각 토지대장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변경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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