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 임야 중 약 2,215㎡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길이 30m 높이 2.3~3.4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 중 약 2,215㎡에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은행나무 4그루, 벚나무 1그루를 벌채하고, 길이 30m 높이 2.3~3.4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현황측량도, 구적도,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제출 자인서 등 첨부), 자인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알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 현황측량도, 구적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